기출22년 군무원 9급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다시 형을 선고하는 것은 이미 특별사면을 받은 피고인의 법적 지위를 해쳐 이익재심과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2도2938).
②(O)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므로(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 공소장변경으로 법정형에 유기징역형만 규정된 범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③(O) 피고인만이 상고하여 상고심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항소심은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④(O)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도 형종 상향 금지가 적용되어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