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강제처분으로부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 사후적 구제제도로 보기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이미 이루어진 체포·구속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그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투는 사후적 구제제도이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②(O) 형사보상제도는 억울하게 체포·구금되었던 자에 대한 사후적 구제제도이다.
③(X)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는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판사가 피의자를 심문하는 제도로서(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강제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작동하는 사전적 통제제도이지 사후적 구제제도가 아니다.
④(O) 강제처분에 대한 준항고는 이미 이루어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사후적 구제제도이다(형사소송법 제4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