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국가직 7급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재정신청 대상사건이 아님을 간과한 공소제기결정이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잘못을 본안사건에서 다툴 수 없다.
②(O)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나 그 재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서의 재항고에 대한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재소자 특칙은 준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7.16. 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③(X)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대법원 1997.4.22. 자 97모30)
④(O) 제262조 제4항 후문의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재정신청 기각결정 당시에 제출된 증거에 새로 발견된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단순히 기각결정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거나 범죄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형사재판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8.12.28. 선고 2014도17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