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6-1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제출받은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 및 '압수물을 찍은 사진'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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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10

경찰 16-118-220-225-1경승 161923능력 20검찰9 17변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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