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국민권익위원회 운영지원과 소속 기간제근로자로서 청사 안전관리 및 민원인 안내 등의 사무를 담당한 A는 법령의 근거에 기하여 국가 등의 사무에 종사하는 형법상 공무원으로 보기 어려워, 甲이 A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더라도 甲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5.5.29. 2015도3430
②(X) 법령에서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하고 공무원 A로 하여금 그 금지규정의 위반여부를 감시·단속하도록 한 경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A에 대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업무집행을 못하게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만, 단순히 A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2.3.31. 2018도15213
③(O) 甲의 집이 소란스럽다는 주민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가 인터폰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욕설을 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 A가 甲을 만나기 위해 전기차단기를 내리자 화가 난 甲이 식칼을 들고 나와 욕설을 하면서 A를 향해 찌를 듯이 협박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12.13. 2016도19417
④(O) 도심광장에 무단설치된 천막에 대해 행정대집행법이 정한 계고 및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하는 공무원 A의 철거대집행에 대항하여, 甲이 A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11.11. 2009도1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