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슈퍼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에 과자를 주면서 같이 텔레비전을 보자며 피고인의 무릎 위에 끌어당겨 앉히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빠져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꽉 붙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해 치료 일수 미상의 외음부열상을 입게 하였다는 강제추행 치상죄로 공소제기 되었다. 제1심에서 피고인은 유죄를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항소하였다. 항소심 계속 중 피해자는 고소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항소심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O)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강제추행죄를 인정하는 데에 공소장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고소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하므로(제232조)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효력이 없어 유죄판결이 가능하다.(대법원 1999.4.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①(X) 판례는 축소사실이 친고죄인 경우에도 일반적인 축소사실 인정 법리와 달리 볼 것이 아니라고 한다.
②(X)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은 가능하다.
④(X) 항소심의 고소취소는 소추조건에 영향이 없을 뿐 양형사유로 참작하는 것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