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2차 해경학과(경장)
다음 중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 경우,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②(O)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불구 또는 불치·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여 중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③(X)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므로,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는 폭언을 하면서 잠긴 방문을 발로 차는 행위는 그 자체로 방 안에 있는 A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곧바로 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해악을 고지한 협박죄의 성부가 문제될 뿐이다.
④(O)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