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5급
다음 재판 또는 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확정된 면소판결
㉡. 확정된 즉결심판
㉢. 확정된 외국의 유죄판결
㉣. 과태료의 부과처분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면소판결은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으로서 확정되면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O) 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므로 기판력이 인정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
㉢(X) 외국의 확정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기판력이 없고, 다만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할 뿐이다(형법 제7조).
㉣(X)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행정질서벌의 부과일 뿐 형벌이 아니므로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