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고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 [대판 2001.4.24. 2000도3172]
②(X)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제3항의 취지는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로 제한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변경이 있었다 하여 항소심인 제2심을 제1심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대판 1988.3.8. 85도2518]
③(O) 친고죄의 공범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을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 [대판 1985.11.12. 85도1940]
④(O)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소불가분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2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