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5급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4.26. 선고 2013도12592)
②(O) 무고죄에서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하는데, 학교법인 등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로서의 징계는 사법적 법률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형법 제156조의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립대학교 교수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민원을 제기하여도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4도6377)
③(X)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5.2.26. 선고 84도2774)
④(X) 객관적으로 고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고소를 제기하면서 마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처럼 고소한 경우에는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염려가 있으므로 무고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5.12.5. 선고 95도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