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소방간부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1조).
②(O) 유죄 확정판결 등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이상 항소심에서 파기되어 버린 제1심판결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그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하는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다(대법원 2004.2.13. 자 2003모464).
③(O) 재심개시절차에서는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재심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여야 하고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실체적 사유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X) 재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31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재심청구의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으나 소송당사자에게 사실조사신청권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당사자의 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대법원 2021.3.12. 자 2019모3554).
⑤(O)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으나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