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2010.3.31. 개정되기 전에 단순 강간행위에 의한 강간 등 상해․치상죄가 이루어진 경우, 위 죄는 위와 같이 개정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특정강력범죄’에 해당 하지 않았으나, 같은 법이 2011.3.7. 다시 개정 되면서 2010.3.31. 개정 전과 같은 내용이 되었다면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한다.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하나, 이러한 법리는 한의사의 경우 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다음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한 상해를 다시 결과적 가중범인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처벌할 수 있다.
㉤상해죄에서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 는지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태아는 임산부와 별개의 존재이므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을 침해한 것으로 보아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X) 어떤 죄가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시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행위 당시에는 특정강력범죄가 아니었는데 그 후 법이 다시 개정되어 예전과 같은 내용이 되었다고 하여 소급하여 특정강력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X) 의료과실의 판단기준인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정도'라는 법리는 한의사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의사라고 하여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X)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로 이미 처벌된 상해를 다시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로 삼아 처벌하는 것은 하나의 상해 결과를 두 번 평가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X) 상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같은 정도의 상처라도 피해자에 따라 상해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