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7급 [2021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문제.pdf
형사소송법 상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제1심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ㄴ. 약식명령을 발부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의 제1심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ㄷ. 파기환송 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ㄹ.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정답 ①
①(O) 수사단계에서 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제1심에 관여하는 것은 전심재판 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X) 약식명령을 발부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을 담당하여도 제척사유가 아니다.
③(X) 파기환송 전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가 아니다.
④(X) 제1심에서 유죄 증거를 조사한 판사가 항소심에 관여하는 것은 전심재판의 기초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