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도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 역시 범죄될 사실로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따라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은 ㉠㉡㉢이며, 반면 ㉣ 친고죄에서의 적법한 고소 유무(소송조건), ㉤ 몰수·추징의 사유, ㉥ 진술의 임의성 유무는 모두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②(X) ㉠(뇌물수수의 범의)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맞으나,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소송조건에 관한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고, ㉤ 몰수대상·추징액 등 몰수·추징의 사유도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만을 모은 것이 아니다.
③(X) ㉡(교사사실)과 ㉢(합동범의 공모·모의)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맞으나, ㉤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만을 모은 것이 아니다.
④(X) ㉡(교사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맞으나, ㉣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소송조건에 관한 사실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고, ㉥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 유무도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만을 모은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