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O
(O) 조사자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때에는 원진술자의 진술불능과 특신상태가 모두 증명되어야 한다(제3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