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甲女는 乙에게 ‘나요 만사 다 포기했음, 내 인생도 포기했음, 만신창이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당신에게 개 취급 당했는데 둘 다 불구덩이 속으로 가봅시다, 그 속이 얼마나 뜨거운지 봅시다, 누가 이기나 봅시다’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보냈다. 이에 甲女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乙에게 전송된 문자정보를 본 丙이 그 문자정보의 내용에 대해서 법정에서 진술하는 경우, 丙의 진술은 전문증거가 아니므로 전문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O) 사안의 경우 문자메시지로 전송된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에 해당하므로 이를 본 丙이 자신이 본 내용을 진술하는 것은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이므로 전문증거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