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7급
항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65조 제1항·제2항)
②(O)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파기하여야 하고, 여기의 '항소한 공동피고인'은 자신이 항소한 경우는 물론 그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한 경우까지도 포함한다.(형사소송법 제364조의2, 대법원 2022.7.28. 선고 2021도10579)
③(O) 항소심이 제1심의 증인 진술 신빙성 판단을 뒤집으려면 제1심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이어야 한다.
④(X)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하고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로 볼 수 없고 양형부당은 직권조사사유·직권심판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그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5호, 형사소송규칙 제155조, 대법원 2020.8.27. 선고 2020도8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