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2차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그 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대판 2008.7.10. 2007도7760]
②(X) 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는 사용할수 없고,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통설)
③(X)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면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대판 1992.6.23. 92도682]
④(O)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거나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 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자백의 약속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판 1983.9.13. 83도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