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2차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검사가 증명
②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는 사용할수 없고,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통설)
③(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출석한 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6.23. 92도682)
④(대법원 1983.9.13. 83도712)
①검사가 증명
②임의성 없는 자백은 증거동의를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는 사용할수 없고,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통설)
④(대법원 1983.9.13. 83도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