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7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 이나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대하여 상소심이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이다. ㉠ 이 원칙은 검사와 피고인 양측이 모두 상소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원칙에 따르면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변경 하여 벌금형의 환형유치기간이 징역형의 형기를 초과하더라도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경한 형이라 보아야 한다. ㉢ 그러나 재심사건에서는 원판결의 형보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약식 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에서는 약식명령 시와 같은 종류의 형에 있어서는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정답 ③
①(O) ㉠은 옳다. 검사와 피고인 양쪽이 모두 상소한 사건에는 피고인만 상소한 경우를 보호하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O) ㉡은 옳다. 형의 종류 자체를 비교할 때 벌금형은 징역형보다 가벼운 형으로 보므로 환형유치 가능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징역형보다 무거운 형이 되지는 않는다.
③(X) ㉢은 틀리다. 재심에서도 원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재심사건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④(O) ㉣은 옳다. 원문은 '같은 종류의 형에 있어서는 더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서도 같은 종류의 형을 더 무겁게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