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하여도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9.17. 선고 97도3349)
②(O) 항공보안법 제42조의 '항로'는 공중의 개념을 내포한 말이고 입법자가 이를 사전적 정의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승객이 탑승한 후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는 '항로'에 포함되지 않고, 이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반한다.(대법원 2017.12.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③(X) 구 약사법 제2조 제1호가 '판매(수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이하 조항의 '판매'에 '수여'가 포함됨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는 점, 무상 양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논리적 해석이고, 그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도6287)
④(O)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 그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