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탄핵증거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10.25. 2011도5459).
②(O)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면 이를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05.8.19. 2005도2617).
③(X) 주신문 또는 반대신문의 경우에는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규칙 제77조 제1항), 증인신문의 방식에 관한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96조의2 제3항에 따라 피고인신문에 준용되므로 피고인신문의 주신문에서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을 할 수 있다.
④(O)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의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2.10.25. 2011도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