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수 있다.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뿐 아니라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 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도 포함된다.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그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부터 기산한다.
㉤검사는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의 사본 등을 법원에 통지하여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우려와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O)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긴급체포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기관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인정된다.
㉢(X)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한다.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 후 사후영장 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 9. 28. 2001도4291).
㉣(X)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속기간은 영장 발부일이 아니라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형사소송법 제203조의2).
㉤(X)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법원의 사후승인을 얻는 절차가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4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