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승진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판례의 입장과 가장 다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여야만 증거가 된다. 이 요건은 형식을 달리한 서류에도 실질에 따라 그대로 적용된다.
실황조사서가 대표적이다. 이름은 실황조사서라도 피의자의 자백을 바탕으로 상황을 재현하게 하고 그 진술을 담은 것이라면 실질은 피의자신문조서이므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쓸 수 없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는 원칙이다.
참고인의 진술을 옮겨 적은 수사보고서 역시 진술조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원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없으면 증거능력이 없다.
마지막으로 내용 인정 여부는 피고인의 실제 태도로 판단한다. 공소사실을 계속 부인해 온 피고인에 대하여 증거목록에 내용 인정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