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17

甲은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로부터 중앙회 소유의 '88체육관 부지' 매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88체육관 부지'를 수개월 내에 매입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금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었는데, 甲이 법정에서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자, 증인 乙이 법정에서 '甲이 88체육관 부지를 공시지가로 매입하게 해 주고 KBS와의 시설이주 협의도 2개월 내로 완료하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경우, 乙의 진술에 대해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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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3

경간 17해간 19철도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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