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종결한 변론의 재개 여부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결정으로 정하는 것이므로(형사소송법 제305조),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O) 증인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서만 신문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수도 있으며 증거의 채부는 법원의 직권에 속하므로, 피고인이 신청하였다가 철회한 증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하고 채증하여도 위법이 아니다.(대법원 1983.7.12. 선고 82도3216)
③(X) 본래 증거물이지만 증거서류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증거물인 서면'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증거서류의 조사방식인 낭독·내용고지 또는 열람의 절차와 증거물의 조사방식인 제시의 절차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도2511)
④(O) 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신문할 증인의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므로 교호신문방식에 의할 필요가 없다.(형사소송법 제161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