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영장에 의한 체포・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체포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법원에 인치한 후 심문한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검사와 변호인은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심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1항)
㉡(O)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하나,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4)
㉢(X)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체포영장이 아니라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2항)
㉣(O) 판사는 검사·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와 변호인은 그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3항·제4항)
㉤(O)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