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경채
사법경찰관이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계속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검사에게 통보한 경우, 검사는 필요한 경우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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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는 재수사에도 위법·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사건송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X)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계속 송치하지 아니하기로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모두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제245조의8 제6항), 검사는 송부받은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재수사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7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