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7급
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전원합의체 판결로 별건 구속이나 다른 사건 유죄 확정으로 구금 중인 경우도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포함되어 직권 국선변호인 선정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례가 변경되었다.(대법원 2024.5.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①(O)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②(O) 국선변호인 제도는 영장실질심사·체포구속적부심을 제외하고는 공판절차의 피고인 지위에 있는 자에게 인정되므로 집행유예 취소청구 사건 심리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O) 불구속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한 경우, 구속 이전까지는 제33조 제1항 제1호 위반이 아니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도17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