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군무원 7급
국선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②(O) 국선변호인 제도는 구속영장실질심사·체포구속적부심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인정되므로, 집행유예의 취소청구 사건의 심리절차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③(O) 변호인이 없는 불구속 피고인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판결을 선고한 다음 법정구속을 하였더라도, 판결 선고로 구속되기 이전까지는 피고인이 구금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도17353)
④(X)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별건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되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또한 포괄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5.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 종전 판례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