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불소급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헌법 제13조 소정의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을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게 함으로써 사후법률에 의한 처벌을 금지하여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헌법 제13조 제1항, 대법원 1995.7.28. 선고 93도1977)
②(X)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는 입법자가 법령의 변경 이후에도 종전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경과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 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형을 가볍게 개정하면서 부칙에 그러한 경과규정을 두어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에 종전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허용된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사후법률에 의한 처벌을 금지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경과규정이 그 원칙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형법 제1조 제2항, 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③(O)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나,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어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므로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8.7.24. 자 2008어4)
④(O)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9.17. 선고 97도3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