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소년범의 형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항소심판결 선고 당시 성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형을 선고함이 없이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부정기형 선고 여부의 기준은 재판시, 즉 사실심판결 선고시이므로 범죄시에 소년이었더라도 사실심 판결선고시에 성년이 되었다면 법원은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4. 24. 90도539
②(O) 항소심판결 선고 당시 피고인이 소년이어서 부정기형이 선고되었다면 그 후에 피고인이 성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한 항소심판결을 파기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상고심은 사후심으로 심판대상은 항소심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그 당부를 심사하는 데 있다. 대법원 1990. 9. 28. 90도1772
③(O)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 처분과 직업 없음을 기재한 경우, 이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10. 16. 90도1813
④(O)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형이다. 대법원 2020. 10. 22. 2020도4140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