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하나, 수사기관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과 달리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그 진술을 영상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기억 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재생은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의자가 영상녹화 내용에 이의를 말하면 그 부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이의 취지를 적은 서면을 붙여야 한다.
㉠(O)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참고인 영상녹화는 동의를 받아야 하나(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후문), 피의자 영상녹화는 고지로 족하다.
㉡(X) 제2항의 경우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3항)
㉢(O)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7. 10. 2012도5041)
㉣(O) 법 제318조의2제2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재생은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