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피고인들의 아동 성폭력 혐의를 수사하면서 아동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대검찰청 과학 수사부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분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진술분석관이 피해자를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피해자 진술분석 과정 영상녹화 CD’가 제작 되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영상녹화물과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제작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도5041)
②(X) 영상녹화물이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에도 그 영상녹화물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대법원 2024.3.28. 선고 2023도15133)
③(O)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은 이를 인정하는 법적 근거가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원칙 등에 비추어,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도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4.3.28. 선고 2023도15133)
④(O) 진술분석관의 소속·지위, 면담과 영상녹화물 제작의 경위와 목적, 면담 방식과 내용, 면담 장소 등에 비추어 위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24.3.28. 선고 2023도15133)
⑤(O) 위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24.3.28. 선고 2023도1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