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소방간부
검사가 피고인들의 아동 성폭력 혐의를 수사하면서 아동인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대하여 대검찰청 과학 수사부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분석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진술분석관이 피해자를 면담하고 그 내용을 녹화한 ‘피해자 진술분석 과정 영상녹화 CD’가 제작 되어 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었다. 영상녹화물과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X) 영상녹화물이 제312조 제4항의 실질적 진정성립 증명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①(O) 수사기관이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제작한 영상녹화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독립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4.7.10. 선고 2012도5041)
③(O)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은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24.3.28. 선고 2023도15133)
④(O) 진술분석관의 피해자 면담 영상녹화물은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제313조 제1항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없다.(대법원 2024.3.28. 선고 2023도15133)
⑤(O) 위 영상녹화물은 수사기관 작성 조서도,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제312조를 적용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도 없다.(대법원 2024.3.28. 선고 2023도1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