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해승 23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 구별되는 것으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O
(O)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 구별되는 것으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81도1353)
정답 O
(O) 전과에 관한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범죄사실과 구별되는 것으로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81도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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