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X) 甲이 자신의 친구 乙과 함께 다른 도시에 살고 있는 甲의 삼촌 A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 甲의 절도(또는 특수절도)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친고죄이지만 乙의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A가 乙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가 아니어서 그 고소의 효력은 甲에게 미치지 아니한다(甲에게도 미친다는 서술은 틀림). 대법원 1964.12.15. 64도481 참고
㉡(X) 甲이 제1심 법원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甲의 진술 없이 폭행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적법하게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A는 그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으나, 甲이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항소심을 제1심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희망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철회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림). 대법원 2016.11.25. 2016도9470
㉢(O) 수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는 고발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4.10.15. 2013도5650
㉣(O) 甲과 乙이 공모하여 A에 대하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A가 甲에 대하여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법원은 A의 이러한 의사에 기하여 乙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1994.4.26. 93도1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