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대편입 형사법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적법절차의 실질 내용을 침해한 것이 아닌 영역에서 사법정의의 실현을 위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24.10.8. 2024도10062
②(O) 위법한 1차적 증거수집과 2차적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희석 또는 단절되었다면 비진술증거와 진술증거 구분 없이 2차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24.10.8. 2024도10062
③(X) 헌법 제109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공개금지사유가 없음에도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이루어진 증언은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었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15.10.29. 2014도5939
④(O)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절차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사생활보호 이익을 비교형량해서 증거능력의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원 2020.10.29. 2020도3972
⑤(O) 위법수집증거는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증거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