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탄핵증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문법칙을 통과하지 못한 증거는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탄핵증거는 굳이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아도 탄핵의 목적으로 쓸 수 있다.
㉢증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되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은 탄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한 증거로서뿐만 아니라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도 사용될 수 있다.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증거를 쓸 수 있게 한 규정이다. 이 취지에서 보면 여섯 지문이 모두 옳지 않다.
㉠(X) 탄핵증거는 전문법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그 본질이다. 전문법칙을 통과하지 못해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는 증거라도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다.
㉡(X) 탄핵증거도 법정에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죄 증거처럼 엄격한 증거조사를 요하지 않을 뿐이고, 조사 없이 곧바로 탄핵에 쓸 수는 없다.
㉢(X) 제318조의2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이라고 규정하므로, 증인의 진술뿐 아니라 피고인의 법정진술도 탄핵의 대상이 된다.
㉣(X) 탄핵증거를 제출할 때에도 상대방에게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 그래야 증거조사의 의미가 있다.
㉤(X)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고, 범죄사실이나 그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적극적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X)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사법경찰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5.8.19. 2005도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