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검사가 고소사건에 대하여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의 제기 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이는 검찰항고전치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정답 O
(O)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제260조 제2항 단서). 따라서 검찰항고전치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정답 O
(O)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제260조 제2항 단서). 따라서 검찰항고전치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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