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위증과 무고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였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사실대로 진술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허위로 증언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5도10101)
②(X) 1개의 증인신문절차에서 한 허위의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되면 그로써 위증죄는 기수에 이르고, 그 후 별도의 증인신청 및 채택절차를 거쳐 다시 신문받는 과정에서 종전 진술을 철회·시정하더라도 이는 형법 제153조가 정한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뿐 이미 성립한 위증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도7525)
③(X)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한 자가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하였더라도 그 고소내용은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여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가담사실을 숨긴 것도 상대방의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도3754)
④(O)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적법하게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더라도 위증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