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간부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퇴거 하지 아니하고 건물에 거주하고 있자,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명도받기 전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방의 천정 및 마루바닥판자 4매를 뜯어내었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 한다. ㉡ 회사사장이 회사의 어음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피할 목적으로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경우, 이것이 부도처분 방지 차원에서 회사의 어음채권자들과의 합의하에 채권금액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는 등 이른바 어음되막기 용도의 자금조성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 강제집행면탈행위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 채무자 甲이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가장하는 방편으로 甲 소유의 부동산 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그와 같이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만으로도 甲이 강제집행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공장사장이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이는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 에 해당한다. ㉤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는 강제집행 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정답 ①
정답 ▌① (옳지 않은 것 2개 — ㉡·㉢)
㉡(X) 어음채권자들의 가압류를 피할 목적으로 회사자금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어음되막기 용도의 자금조성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X)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가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만으로는 강제집행면탈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O) 임대인이 명도받기 전에 임차인이 거주하는 방의 천정·마루판자를 뜯어낸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O)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를 이중담보 제공을 위해 다른 장소로 옮긴 것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O)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 변경한 것은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