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퇴거 하지 아니하고 건물에 거주하고 있자,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명도받기 전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방의 천정 및 마루바닥판자 4매를 뜯어내었다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 한다.
㉡회사사장이 회사의 어음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피할 목적으로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경우, 이것이 부도처분 방지 차원에서 회사의 어음채권자들과의 합의하에 채권금액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는 등 이른바 어음되막기 용도의 자금조성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 강제집행면탈행위는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
㉢채무자 甲이 타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가장하는 방편으로 甲 소유의 부동산 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경우, 그와 같이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만으로도 甲이 강제집행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장사장이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 이는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 에 해당한다.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는 강제집행 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아니하고 거주하고 있는 방의 천정 및 마루바닥판자를 임대인이 명도받기 전에 뜯어낸 행위는 타인의 점유할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X) 회사의 어음채권자들이 예금계좌에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 예금계좌의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고, 부도처분 방지 차원의 이른바 어음 되막기 용도의 자금 조성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10.13. 2005도4522)
㉢(X)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O)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선반기계 등을 이중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옮긴 행위는 공장저당권의 행사가 방해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O)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으로서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반드시 공부상 명의를 변경할 것까지 요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것도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10.9. 2003도3387)
▌옳지 않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