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20조에 따른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의 요건 중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다.
㉡「형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정당방위의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형법」 제23조에 따르면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고, 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의 요건 중 행위의 긴급성과 보충성은 수단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요소의 하나로 참작하여야 하고 이를 넘어 독립적인 요건으로 요구할 것은 아니며, 그 내용도 다른 실효성 있는 적법한 수단이 없는 경우를 의미할 뿐 '일체의 법률적인 적법한 수단이 존재하지 않을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3.5.18. 선고 2017도2760)
㉡(X) 정당방위의 요건 중 '침해의 현재성'이란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대법원 2023.4.27. 선고 2020도6874)
㉢(X)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것이지(임의적 감면) 감경·면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형법 제23조 제2항)
㉣(O) 형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피해자의 승낙은 개인적 법익을 훼손하는 경우에 법률상 이를 처분할 수 있는 사람의 승낙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승낙이 윤리적·도덕적으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1985.12.10. 선고 85도1892)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