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법원행시(41회)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 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 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증거 자체에는 아무런 허위가 없으나 그 증거가 허위 주장과 결합하여 허위 사실을 증명하게 되는 경우가 있 고,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중대한 지장 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구성 요건을 신설하는 것 외에 형법 제155조 제1항이 규정한 ‘증거위조’의 의미를 확장해석하는 방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아니한 다고 볼 수 없다. ㉢. 법정소동죄 등을 규정한 형법 제138조에서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피고 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않 는다. ㉣.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의사능력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 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유추해 석금지 원칙에 반한다. ㉤.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 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위 법률의 목적과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소년보 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확장 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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