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甲은 乙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丙이 丁과 대화를 나누면서 녹음한 녹음테이프에는 '甲이 乙에게 험한 욕설을 하였다'는 丁의 말이 녹음되어 있었다. 甲이 위 녹음테이프에 대해서 증거동의를 하면 丁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丙이 丁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제3자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기재서와 같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원진술자 丁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甲이 증거동의를 하면 그러한 절차 없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