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甲은 乙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丙이 丁과 대화를 나누면서 녹음한 녹음테이프에는 '甲이 乙에게 험한 욕설을 하였다'는 丁의 말이 녹음되어 있었다. 甲이 위 녹음테이프에 대해서 증거동의를 하면 丁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O
(O) 丙이 丁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제3자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기재서와 같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원진술자 丁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甲이 증거동의를 하면 그러한 절차 없이도 증거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