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적법한 증거보전청구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 조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 절차에 의하여 피의자신문을 청구할 수 없다.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 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이다.
㉣증거보전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 할 수 없다.
㉤수사단계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인정 된다.
㉥증거보전을 청구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범죄혐의가 인정되기 전의 피내사자는 증거 보전을 청구할 수 없다.
㉧증거보전의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184조(증거보전청구) 및 제221조의2의(증인신문)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제311조)
㉡(O)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입건도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또 피의자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79.6.12. 79도792)
㉢(O)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184조 제1항)
㉣(X)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 할 수 있다.(제184조 제4항)
㉤(O)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할 수 있고 공소제기 전·후를 불문한다.(제184조 제1항)
㉥(O) 증거보전 청구를 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제184조 제3항)
㉦(O) 피내사자는 증거보전 청구권자가 아니다.(제184조 제1항)
㉧(O) 증거보전 청구권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다.(제18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