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에서 甲의 친구 A는 “甲에게 갑자기 돈을 잘 쓰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자 甲이 ‘乙과 상가를 사기분양하여 거액을 벌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乙의 절친한 동창생 丙을 참고인으로 불러 “乙로부터 사기분양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그 후 甲과 乙이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었다. 丙에 대한 진술조서는 甲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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