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에서 甲의 친구 A는 “甲에게 갑자기 돈을 잘 쓰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자 甲이 ‘乙과 상가를 사기분양하여 거액을 벌었다.’라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사는 乙의 절친한 동창생 丙을 참고인으로 불러 “乙로부터 사기분양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그 후 甲과 乙이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었다. 丙에 대한 진술조서는 甲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O
(O)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자’라고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공동피고인인 乙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丙에 대한 진술조서는 전문진술의 측면에서는 제316조 제2항,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측면에서는 제312조 제4항,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판단되어야 한다. 사안에서 원진술자인 피고인 乙이 공판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므로 제316조 제2항의 필요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丙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는 甲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