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해간 24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 결정이 있으면 고등검찰청 검사장은 지체 없이 공소제기 및 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정답 X
(X) 고등법원은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를 결정한다(법 제262조 제2항 제2호). 공소제기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고위공직자 등의 범죄에서 고소·고발인이 재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처장)은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받은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동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