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병역의무자가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기간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때에 성립함과 동시에 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므로, 그 공소시효는 범행종료일인 국외여행허가기간 만료일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22.12.1. 선고 2019도5925)
②(O)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의 관계는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는 양벌규정에서 사업주와 행위자 관계에 있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25.5.1. 선고 2024도15290)
③(O)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제253조 제2항의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도4842)
④(O)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그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⑤(X) 변호사법 제113조 제5호, 제31조 제1항 제3호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그 범죄행위인 '수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하고, 수임에 따른 '수임사무의 수행'이 종료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1.14. 선고 2017도18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