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법원에 기소된 경우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에서 중국인이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그 중국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
㉣일반 국민이 범한 특정 군사범죄와 그 밖의 일반 범죄가「형법」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하나의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라면, 특정 군사범죄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을 가지는 군사법원은 그 밖의 일반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면 행위자도 우리 국민이 아니고 행위지도 우리 영역이 아니다. 속지주의도 속인주의도 적용되지 않고, 사문서위조·행사는 형법 제5조가 정한 보호주의 대상 범죄에도 들어가지 않으므로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없다.
㉡(O)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그 공소는 소추권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다.
㉢(O)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관은 국제법상 파견국의 영역이 아니라 접수국의 영역이다. 중국 내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중국인이 사문서를 위조하였다면 우리 영역 내의 범죄가 아니므로 재판권이 없다.
㉣(X) 군사법원은 일반 국민에 대하여 헌법이 정한 특정 군사범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재판권을 가진다. 그 밖의 일반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기소되었더라도 일반 범죄에까지 재판권이 확장되지 않는다.
재판권 문제는 '행위자가 누구인가, 행위지가 어디인가, 어떤 죄인가' 세 가지를 차례로 확인하면 정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