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1차 형사법
스토킹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X) 수개월에 걸쳐 늦은 밤·새벽에 반복하여 벽·천장을 두드려 '쿵쿵' 소리를 내어 위층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는 객관적·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위로서 스토킹범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를 스토킹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옳지 않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②(O)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의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5.18. 2022도12037).
③(X)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전화를 수신하기 전의 전화벨소리나 표시된 발신번호까지 포함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이는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
④(X) 스토킹행위는 위험범이므로 각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어야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