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검찰9 16
甲의 협박죄 사건의 공판정에서 "내 말 안 듣고 이혼을 요구 하면 죽여버린다."라고 甲이 말하였다고 피해자 A가 증언하였다면 이는 전문증거이다.
정답 X
(X)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도2937)
정답 X
(X)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과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데,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법원 2012도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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