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7급

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포괄일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더라도 범죄 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ㄴ.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ㄷ. 포괄일죄인 영업범으로 공소제기된 A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B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A, B범죄 사이에 이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C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해 B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ㄹ. 검사가 전자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을 제외하고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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