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포괄일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으면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더라도 범죄 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ㄴ. 불고불리의 원칙상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고, 법원은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에 한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ㄷ. 포괄일죄인 영업범으로 공소제기된 A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B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었고, A, B범죄 사이에 이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C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해 B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ㄹ. 검사가 전자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를 첨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문서 부분을 제외하고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만으로 공소사실을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ㄱ 판례는 포괄일죄에서 개개의 행위를 낱낱이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으로 본다. ㄴ 불고불리의 원칙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없으면 법원이 심판할 수 없고 공소제기된 사건에 한하여 심판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탄핵주의 소송구조의 핵심이다. ㄷ 포괄일죄의 중간에 그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죄가 나뉘므로, 확정판결 뒤에 저질러진 B범죄사실은 이미 기소된 A와 하나의 포괄일죄를 이루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장변경으로 추가할 수 없고 따로 기소하여야 한다. ㄹ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도3682 판결은 저장매체나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공소장의 일부인 '서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원은 저장매체에 저장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서면 기재만으로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다.